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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~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. 특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으려 꼼꼼히 챙기곤 하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.
“부양가족이 쓴 카드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?”
정답은 ‘그렇다’.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카드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, 한도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부양가족 카드공제란?
부양가족이란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으로,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, 해당 가족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
그 사용 금액도 근로자인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.
즉, 가족이 직접 카드를 긁더라도, 그 카드 사용내역이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.
부양가족 카드공제 요건 총정리
- 연령 요건:
- 부모: 만 60세 이상
- 자녀: 만 20세 이하 (또는 장애인)
- 배우자: 연령 제한 없음 - 소득 요건:
-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) - 생계 요건:
-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 가능 - 카드 사용 주체:
- 부양가족 명의 카드 사용분, 결제는 가족이 해도 무방
공제 한도 및 범위
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.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하는 다음 항목이 해당됩니다
- 신용카드
- 체크카드
- 현금영수증
- 전통시장, 대중교통 이용금액 (추가공제 가능)
예) 총 급여 5,000만 원 → 1,2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
공제 한도
- 전체 한도: 최대 300만 원
- 일반 사용분: 최대 200만 원
- 전통시장/대중교통: 각각 100만 원 추가 가능
부양가족 카드공제 시 주의사항
- 부양가족이 본인도 연말정산을 한다면, 해당 가족이 공제받고 다른 가족은 공제 불가
- 소득요건 초과 시 무조건 공제 불가
- 가족이 여러 명이라도 공제는 한 명만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부모님이 쓰신 카드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?
A.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.
Q. 자녀가 대학생인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?
A.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, 그 이상이면 제외됩니다. (장애인은 예외)
Q. 배우자는 소득이 좀 있어도 되나요?
A. 연령 제한은 없지만,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공제 대상입니다.
연말정산 관련 각종 소득,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.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.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요건, 가족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마무리 요약
-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
- 그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본인이 공제 가능
- 총 급여 25%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
- 가족 간 중복 공제는 불가
매년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긴다면, 이런 부양가족 카드공제 항목도 반드시 검토해 보세요.
조금만 더 챙겨도 수십만 원의 환급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😊